축산폐수 원심탈수기 추천은 곧 효율성과 경제성 입니다.
- 오일리스(무급유) 베어링으로 구리스 도포가 필요치 않습니다.
- FRP커버 적용으로 호이스트 설치 용이
- 필터프레스와 벨트프레스에 비해 신경쓸 일이나 노동강도가 거의 없습니다.
축산페수와 양돈폐수가 발생하는 국내 농가에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법에 의거 폐수에 대한 정확한 관리지침은 물론이고 그 법안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양돈조합, 대한한돈협회, 축산협회 및 농장에서도 악취저감과 축산 오폐수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함께 했습니다. 활성오니 분뇨처리시설의 도입, 탈수기 및 고액분리기, 폭기조에서의 정화, 돈사 슬러지용으로 재활용 후 방류하고 돈분 찌꺼기는 퇴비업체로 돌려 자원순환시스템을 운용하기도 합니다.
악취에 대한 고민과 축산 오폐수의 처리는 이처럼 수많은 작업과 노동력이 발생하기에 사육수가 많을 수록 농가와 농장주에겐 큰 고민거리입니다.
요즘같은 세상엔 수처리 전문 엔지니어는 구하기 힘들고 더욱이 악취 때문에 농장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첨단 시스템으로 점점 탈피하고 진화하는 농가에게 원심탈수기는 말그대로 회사측에게 가장 편안한 관리운용이 가능합니다.
한우, 한돈기업들은 우수 육종으로 브랜드화 된 최고급 고기들을 판매하는데 수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농가는 점차 줄고 있지만 반대로 고급화가 가능한 한우농가와 양돈기업의 고급화는 세계 어느 기업과 견주어도 뒤쳐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환경부가 제정한 축산폐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축산폐수는 일반적인 생활하수·산업폐수 등 다른 오염원에 비해 농도가 높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고액분리기’용도와 하수폐수의 탈수처리 모든 분야에서 원심탈수기는 필터프레스,벨트프레스에 비해 관리자가 신경 쓸 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슬러지 특성에 맞는 탈수기를 선정해 운용하면 가장 효율적인 구매는 가능하겠지만 반대로 관리자의 경우 심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당사 에이알케이는 기업형 축산농가, 양돈기업들에게 다수의 원심탈수기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해외에선 갈수록 구하기 힘들어지는 수처리 엔지니어에 대비 고효율의 원심탈수기가 가장 추천되고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 지정제품으로 등록 된 제품으로 수년의 연구개발 끝에 탄생한 국내 농가의 여건에도 최적화 된 제품, FRP커버로 호이스트에 걸시에도 편리하며 오일리스베어링 채택으로 가스소손에도 강해 구리스 도포하는 일이 없어 편리합니다.
유기물이 35% 이상이면 함수율 면에서 벨트프레스가 유리한 면모가 있으며 무기물이 60% 이상이면 필터프레스가 유리하나 운영면에선 압도적으로 원심탈수기가 가장 편리합니다.
한우농장 폐수, 양돈기업의 축산폐수 및 고액분리를 위한 원심탈수기 모델 선정법
당사 에이알케이의 원심탈수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Decanter들은 하수폐수의 데이터 기준으로 모델을 표기하기에 한돈농가, 양돈, 피그팜 등의 사육규모와 처리량에 맞는 데이터를 알려드립니다.
사육돼지수 | 설계처리량(일/㎡) | 에이알케이 원심탈수기 |
---|---|---|
~ 3,000 | ~20 | D-LM-NT-R300 |
3,000 ~ 6,000 | 20 ~ 40 | D-LM-NT-R350 |
6,000 ~ 9,000 | 40 ~ 60 | D-LM-NT-R400 |
9,000 ~ 12,000 | 60 ~ 80 | D-LM-NT-R450 |
12,000 ~ 15,000 | 80 ~ 160 | D-LM-NT-R500 |
※ 저류조 슬러지 농도 : 30,000 ~ 35,000mg/ℓ
※ 생물반응조의 농도 : 10,000mg/ℓ(고액분리: 폴리머 사용x, 탈수:폴리머 사용)
가축분뇨 오염 발생량 및 농도자료(축산연구원)
구분 | 돼지( ℓ) | |||||
가축분뇨 배출량 | 분 | 1.6 | ||||
뇨 | 2.6 | |||||
합게(A) | 4.2 | |||||
세정수(B) | 4.4 | |||||
축산분뇨배출원(단위:A+B) | 8.6 | |||||
오염물질농도 | pH | BOD( mg/ℓ) | COD(mg/ℓ) | SS(mg/ℓ) | T-N(mg/ℓ) | T-P(mg/ℓ) |
돈분(평균) | 6.9 | 68,187 | 63,146 | 254,257 | 8,518 | 2,152 |
돈뇨(평균) | 7.3 | 4,543 | 3,793 | 553 | 84,606 | 148 |
원심탈수기 고액분리 적용도
- 폐수농도는 분·뇨·세정수가 혼합되면 50,000mg/ℓ
- 1차 처리(협잡물 분리기)를 거친 폐수는 30,000mg/ℓ ~ 35.000mg/ℓ로 산정
★ 축산폐수용 원심탈수기 : 제품안내
★ 폴리머 용해장치 : 제품안내
★ 고액분리기 : 제품안내
축산폐수는 별도 조항으로 관리되는 고농도 오염원
하천의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히 산재해 이로 인한 효율적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기존 산업폐수·생활하수·폐기물관리체계와는 다른 별도의 관리체계를 수립할 필요에 의해 축산폐수 관리조항을 분리·보완해 시행합니다.방류수수질기준
축산폐수 농경지 환원시
- 별도의 방류수수질기준 없이 축분을 1개월이상(톱밥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상) 건조․발효시켜 퇴비화, 액비화의 처리방법을 선택 후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
- 축산폐수를 6개월이상 저장발효시켜 액비화
정화처리방법으로 처리시
- 사육규모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위치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르게 정해 적용
배출부과금제도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배출시설·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엔 축산농가에 개선명령과 함께 경제적인 부담을 줌으로서 동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개선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허가 대상 규모의 축산농가에 적용되며 일정 금액의 기본 부과금과 방류수 수질 및 방류량 등에 따라 산정되는 처리부과금으로 되어 있으며 부과대상 오염물질은 유기물질(BOD)과 부유물질(SS)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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